국토부, 기업도시개발 개정안 전면 시행

입력 2012-01-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안기업도시 첫 수혜 전망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무안기업도시가 첫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로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그 결과 기업도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확원된다. 이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의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58,000
    • +1.86%
    • 이더리움
    • 3,080,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17%
    • 리플
    • 2,050
    • +1.74%
    • 솔라나
    • 130,500
    • +4.32%
    • 에이다
    • 394
    • +3.1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0.79%
    • 체인링크
    • 13,450
    • +3.07%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