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디아지오코리아 2000억원대 추징금 부과

입력 2012-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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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행정소송 제기…법적 판단 받겠다”

디자이오코리아가 서울세관으로부터 2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등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력제품인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 30일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하지 않으로 판단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포탈로 1940억원을 추징 당해 총 4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추징금 부과와 관련 디아지오코리아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더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 추징분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소송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이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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