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범위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2-01-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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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내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월 200만원으로 종전보다 5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 9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해외건설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는 1만5800여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내 건설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파이낸싱(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처럼 보유자산에 대한 제3자 담보제공,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직접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건설공제조합에 해외건설 보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중견 건설사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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