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 입주자 보호된다”

입력 2012-0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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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17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당연히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률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환급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보호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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