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 입주자 보호된다”

입력 2012-01-17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보증은 17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해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당연히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률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환급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보호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젠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 '정착'을 고민할 때"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52,000
    • -0.81%
    • 이더리움
    • 3,430,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375,700
    • -1.96%
    • 리플
    • 2,010
    • -4.1%
    • 솔라나
    • 135,300
    • -2.59%
    • 에이다
    • 296
    • -4.82%
    • 트론
    • 469
    • -1.26%
    • 스텔라루멘
    • 257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0.64%
    • 체인링크
    • 15,920
    • -2.09%
    • 샌드박스
    • 49.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