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폭력성 등 인터넷 접속차단 3만건 돌파

입력 2012-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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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작년 접속차단 결정건수 2010년보다 37% 증가해

작년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이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2011년 통신심의 의결 내역'에 따르면 작년 접속차단 결정 건수는 2010년보다 37.2% 증가한 3만1357건이었다. 이는 2008년 5월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연간 통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접속차단 건수는 2008년 4731건, 2009년 7043건이었으며 2010년 2만2853건으로 크게 늘어난뒤 올해 증가세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블로그나 SNS 이용자의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접속 차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정 요구 건수 역시 작년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건수는 모두 5만3485건으로 집계돼 2010년 4만1103건보다 30.1% 증가했다. 전체 심의 건수는 5만79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2.3%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 사례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법질서위반'이 작년 동기보다 21.0% 늘어난 2만2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심조장' 2만1138건(47.6%↑), '음란ㆍ선정' 9343건(7.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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