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그레 등 우유 가격담합했다 '인정'

입력 2012-01-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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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업체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점과 부당이득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정위가 일정 정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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