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솔고바이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2월10일까지다.
입력 2012-01-13 18:4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솔고바이오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2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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