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언제나 할 수 있다"(종합)

입력 2012-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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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결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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