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사,사업가가 미군부대 출입증 300만원 주고 산 이유는

입력 2012-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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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교수, 의사, 연예인, 사업가 등에 20만~330만원에 판 일당이 구속됐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예비역 중령 A씨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특별보좌관 B씨를 지난 2006년부터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81명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주한미군 영내 출입증 발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미군부대 출입증이 있어도 부대 내 카지노 이용이나 면세품 구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수, 의사 등이 부대 내 호텔이나 술집 등으로 지인들을 초대하는 과시용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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