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경품' 이마트보험 판매 중단 조치

입력 2012-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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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마트 보험'의 불법 영업이 적발돼 판매를 중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이마트와 계약한 한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마트 매장 내에서 점포를 마련한 이 대리점은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비자가 직영점으로 오인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서울 이마트 매장 9곳에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다. 해당 대리점을 조만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2개월 전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팔았는데 일부 매장에서 초기에 다소 지나치게 판촉활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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