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50% 상향

입력 2012-01-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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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였다.

또한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하도록 했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도록 한 것.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들 대출의 취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향후 5년간 은행들이 제출한 건전성 지표를 맞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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