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농특세법ㆍ농림특례규정]

입력 2012-01-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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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농어업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와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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