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농특세법ㆍ농림특례규정]

입력 2012-01-06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농어업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와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35,000
    • +0.43%
    • 이더리움
    • 3,368,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65%
    • 리플
    • 2,037
    • +0.2%
    • 솔라나
    • 123,500
    • +0.16%
    • 에이다
    • 367
    • +1.1%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3%
    • 체인링크
    • 13,600
    • +0.52%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