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개별소비세법]

입력 2012-01-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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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세율 규정 명확화 = 조건부면세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을 명확화한다. 면세 시 세율보다 높아지면 면세 시 세율을 적용한다.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 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전기 승용자동차 세부기준 신설 = 정원 8인 이하의 전기 승용자동차 중 3년간 개별소비세가 100% 감면되는 대상을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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