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무보험으로 일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입력 2012-01-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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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명이 사회보험 없이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48만7000명이다. 간병, 장애인보조, 아동보육 등이 돌봄서비스에 속하며 약 49만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가운데 공공부문은 약 20만명, 민간부문은 약 29만명정도로 추산된다.

서비스별로 보면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가 17만2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 11만9000명, 아이돌보미 종사자 8만9000명, 간병인 8만2000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 2만30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2000명 으로 집계됐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역할이었던 돌봄기능이 약화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 동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민간 간병서비스의 경우 1일 24시간 기준 급여는 5만5000∼6만원이다. 시간당 급여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인 2500원 수준이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 역시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한 뒤 휴일과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500원대)에서 7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등 종사자 보호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돌봄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서비스 제공업체 다양화 및 감독 강화 △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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