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활로 넓어졌다”

입력 2012-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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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자형리츠제도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개정안’ 시행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부터 국민연금 등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하도록 ‘모자형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리츠는 직접 부동산투자에 나설 수도 있고 임대처럼 개발이 아닌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시장 개발을 하거나 개발이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모자형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연금 측에서 모자형 리츠가 도입되면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모자형 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해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면 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동안 1인당 리츠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일부 내용을 완화했다. 즉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총수의 30%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리츠 주식에 모리츠가 투자한 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모리츠 전체 자산의 5%를 초과해 자리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또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토록 한 규정도 완화했다. 즉 영업인가 신청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평가받도록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기준도 개선했다. 즉 등록요건에 맞지 않을 때 법령에 정해진 이유가 아니면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리츠시장이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그동안 블라인드 펀드 방식의 리츠에 투자한 바 있다”며 “리츠 규정도 개정해 줬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게 없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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