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2일 탤런트 연정훈씨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영화제작사 P사 대표 신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9월1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연정훈씨를 만나 "당장 형사합의금 2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연씨에게 3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중 2억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12억원, 감정서가 없으면 5억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는데 감정서를 받을 동안만 당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불상을 처분해 돈을 갚겠다"고 연 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또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2010년 11월5일 연씨를 만나 "투자개발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당신으로 변경해주고 투자를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