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투기 추락 사망 한인 유족 200억원 보상받아…

입력 2011-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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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 추락으로 일가족 4명을 잃은 한인 유족이 20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장모를 잃은 윤동윤 씨에게 1000만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달러, 윤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달러 등 총 178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미국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턱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받아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 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법정 증언 내내 재판 전날이 아내, 장모, 두 딸 장례를 치른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고 밝히며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판결 후에는 "합리적인 판결이지만 돈으로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없다"며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미국 해병대 소속 F/A-18 호넷 전투기가 훈련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다 추락하면서 샌디에이고 외곽의 윤 씨의 집을 덮쳐 윤 씨 일가족이 한꺼번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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