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장실 前비서도 디도스 공격 직접 지시"

입력 2011-12-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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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 전 비서 공모(2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씨는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0)씨와 함께 재보선 전날인 10월25일 고향 후배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씨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도 디도스 공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공씨 등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씨의 지시를 받은 강씨는 김모(25)씨 등 K사 직원 4명에게 다시 지시해 10월26일 오전 1시47분~오전 1시59분, 오전 5시56분~오전 8시52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K사 대표 강씨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직원들이 흡연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K사 삼성동 사옥에서 대마초 씨앗 620g과 위조 외국인등록증 33장,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을 압수했으며 강씨가 히로뽕을 10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독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디도스 공격을 지시 또는 공모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를 상대로 강씨에게 전달된 1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디도스 공격이 재보선 전날 저녁 술자리 이전부터 모의된 것인지, 추가로 개입된 인물이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 구속수사 기한이 남은 K사 감사 차모(27)씨는 구속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4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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