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에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이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사실을 건설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해야 한다. 이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임금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자주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등 위반행위 업체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공사에서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