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50층→30층 확대

입력 2011-12-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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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이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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