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수술, 백내장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가 개정안이 일찍 마련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도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계와 의료계 등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환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단기적으로 건보재정 소요가 늘것으로 예상하지만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줄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은 내년 5월이면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