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용카드 수수료 해법

입력 2011-12-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와 결의대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수수료 분쟁 초기엔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가맹점들의 문제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대기업 등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민간기업이면서 금융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공공의 역할도 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장기간 업종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바꾸어야 했었다. 즉 신용카드사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팽창을 향유하며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 30년 동안 수수료 체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본 골격은 유지했다. 따라서 업종별 수수료 차이가 큰 이유를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30년 동안 유지해온 수수료 체계 = 업종별 수수료부과의 골격으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업종을 가맹점별로 관리해야 할 것이고 건수와 금액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수료율이 3%가 넘어가는 업종, 법인의 여부, 매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수익을 가맹점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 원천을 다각화할 필요도 존재한다.

가맹점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1주일 이내에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카드결제사업자(Value Added Network, VAN)는 가맹점에 단말기와 VAN망을 제공하고 각 카드사에 결제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카드사에 요청하는 거래승인 수수료는 건당 80원∼100원 정도가 적용된다. 카드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에는 VAN사들의 마케팅 비용인 리베이트 관행 등도 고려되어 있다. 만일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승인 건당 지급하는 VAN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고,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간접적인 규제에서 최근 직접적인 규제로 전환하였는데 카드회원의 부분인 발급 및 한도와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에 직접 규제를 가하고 있다. 양면시장에서 두 부분에 모두 규제를 가하면 반드시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두 시장 중 하나의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규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이다. 정부가 신용카드시장을 통제한다면 세입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그동안 카드시장에서 얻은 상당수의 이익을 신용카드 시장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환원된 이익은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가맹점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득공제와 세금환급 등을 확대해야 한다.

◇카드시장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 = 마지막으로 법적인 면을 살펴보자. 2001년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정책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미가입시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19조 1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조 3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가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약관 등에 포함하고 가맹점도 카드 결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부 자율성을 부과해주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19조 1항을 개정하여 현금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보완과 업종 중심인 가맹점수수료 체계 변화를 통해 시장참여자가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카드회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모두 양면시장에 존재하므로 자신들의 비용만을 낮추려고 하면 장기적인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혼자가 편해요"…요즘 연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80,000
    • -0.58%
    • 이더리움
    • 5,17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0.21%
    • 리플
    • 728
    • -1.09%
    • 솔라나
    • 245,100
    • -0.24%
    • 에이다
    • 665
    • -1.92%
    • 이오스
    • 1,168
    • -1.85%
    • 트론
    • 166
    • -2.92%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3.12%
    • 체인링크
    • 22,660
    • -2.29%
    • 샌드박스
    • 6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