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급여세 감면안 2개월 연장 합의(상보)

입력 2011-1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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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2%포인트 감면…현행 4.2% 유지키로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급여세 감면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블룸버그.

미국 상원과 하원이 급여세 감면안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연말 끝나는 급여세 감면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의 급여세는 현행 4.2%를 유지하게 됐다.

하원은 앞서 지난주 상원이 통과시킨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20일 표결에서 반대 229표 대 찬성 193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양원의 합의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급여세 감면 조치 연장으로 가계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통해 “이는 국민을 위한 결정이며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새해에 1년 연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급여세 감면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1억6000만 근로자들의 세금이 6.2%로 2%포인트 인상되고 200만명 가까이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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