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급여세 감면안 2개월 연장 합의(상보)

입력 2011-12-23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급여세 2%포인트 감면…현행 4.2% 유지키로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급여세 감면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블룸버그.

미국 상원과 하원이 급여세 감면안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연말 끝나는 급여세 감면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의 급여세는 현행 4.2%를 유지하게 됐다.

하원은 앞서 지난주 상원이 통과시킨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20일 표결에서 반대 229표 대 찬성 193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양원의 합의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급여세 감면 조치 연장으로 가계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통해 “이는 국민을 위한 결정이며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새해에 1년 연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급여세 감면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1억6000만 근로자들의 세금이 6.2%로 2%포인트 인상되고 200만명 가까이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손실흡수능력 저하에 ‘자금수혈’ 나선 모기업…기댈 곳 없는 중ㆍ소형 저축은행 어쩌나
  •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곡은…BTS와 볼빨간 사춘기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71,000
    • -0.28%
    • 이더리움
    • 5,20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
    • 리플
    • 700
    • +0.14%
    • 솔라나
    • 226,700
    • +1.25%
    • 에이다
    • 623
    • +0.81%
    • 이오스
    • 997
    • +0.4%
    • 트론
    • 165
    • +1.85%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50
    • -0.25%
    • 체인링크
    • 22,950
    • +1.73%
    • 샌드박스
    • 589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