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금은방 강도 혐의 무죄 선고

입력 2011-12-22 2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금은방 주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일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0대가 넘는 고령에 2000년에 총상을 입어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사건 넉 달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등 신체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공범 민모(47)씨 등 두 명과 함께 2009년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서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29,000
    • -2.63%
    • 이더리움
    • 4,333,000
    • -5.89%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2.12%
    • 리플
    • 2,805
    • -2.13%
    • 솔라나
    • 188,500
    • -1.57%
    • 에이다
    • 524
    • -1.32%
    • 트론
    • 439
    • -2.01%
    • 스텔라루멘
    • 31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90
    • -1.97%
    • 체인링크
    • 18,030
    • -2.86%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