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30배에 달하는 전국의 토지거래 규제가 풀려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다음달 중순 201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에 착수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중순께 201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ㆍ7 부동산대책`에서 "토지거래ㆍ택지 확보에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고자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통상 1년 주기로 지정하고, 1년 뒤 재지정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정기적 성격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경기부양 차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땅은 2342.71㎢로 여의도 면적(8.4㎢)의 279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예전 비율보다 더 넓은 규모의 허가구역 해제폭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소 이 면적의 50%에 달하는 1200㎢ 이상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