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불응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녹음하던 중 검찰로 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지인들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구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