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24시간 공정업체 10% 절전의무 완화 적용”

입력 2011-12-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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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업체들에 적용된 전기소비 피크시간대 10% 절전 의무가 24시간 연속 공정 업체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업계와 협의해 감축률을 조정, 업종별 협회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제지 등 설비 가동을 조절하기 거의 불가능한 24시간 연속 공정업종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감축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 빌딩에는 감축 의무를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비가 증설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고려해 감축의무를 적용하도록 이미 규정에 반영했으며, 절전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유서를 제출받아 합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외를 인정해줬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겨울철(12월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피크시간 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기 소비를 작년 대비 10% 감축하는 규정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 부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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