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없이 전국 ATM에서 납부

입력 2011-1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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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지급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단위의 농협과 우체국 외에도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ATM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내면 된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갖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해서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본의 아니게 체납하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2010년 3월부터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해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농협 ATM에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는 시연을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OCR 부분이 없어지고 지방세 수납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OCR 고지서 한 건당 1938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지방세 수납처리에 자치단체당 5∼7명이 7∼14일간 매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도 즉시 받을 수 있다. 납세자, 금융기관, 자치단체별로 따로 보관하던 영수증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가야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체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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