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원 내 금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 102명을 특법사법경찰관으로 지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오전 남산소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3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84명과 서울대공원 직원 18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관’ 102명의 발대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9일부터 서울숲·남산공원·북서울꿈의숲·서울대공원 등 시 직영공원 20곳에서 시설 훼손, 토사 채취, 흡연, 음주 후 소란,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한다.
이들은 경찰관과 같이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자의 경우 직접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우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20개 공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 자치구에서 위탁관리하는 시 공원 86개소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