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연장 합의…2020년 새 체제 출범

입력 2011-12-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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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온실가스 삭감 방안 참여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 각국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할 것을 합의했다.

대표단은 2020년에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194개국 대표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총회에서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AP와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법 합의는 중국과 인도같은 주요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삭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난 1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주요 배출국들은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규제 규약으로 내년 2012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년 교토의정서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기후체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따르면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새 기후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크리스티나 피규어레스 사무총장은 합의 이후 트위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냈다”며 환영했다.

교토의정서 연장 시한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렸다.

AP통신과 이타르타스 통신은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이 개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며 “이번 합의로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와 dpa통신 등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2017년 또는 2020년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12월 카타르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경주의자들은 “이번 협상 결과는 불충분하다”고 주장, 회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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