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초안 “ESM 내년 7월 조기 출범”

입력 2011-1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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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상황, 재정적자 GDP 대비 3.5% 까지 허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미니 정상회의에서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발족을 내년 7월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EU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 넣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년도 재정적자 비율을 규정한 ‘황금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준치의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당초 ESM은 한시적 제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항구적 기구로 2013년 출범키로 했다.

ESM의 출연으로 없어질 것이었던 EFSF은 내년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운용 여력 잔액이 약 2500억유로인 EFSF가 1년간 ESM과 병존할 경우 비록 1년 동안이지만 EU의 위기 대응능력이 그만큼 더 커지게 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행위와 상당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가 ESM의 조기 출범을 주장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지는 미지수다.

집행위 초안에는 “ESM이 직접 금융기관들을 재자본화할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용기관으로서 필요한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ESM에 유럽중앙은행(ECB)을 대신해 시중은행들에 자금을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 역할과 ECB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기진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이다.

초안은 “회원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경기침체로 부양책이 필요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적자예산을 짤 수 있다“며 “예외적 상황에서 ‘구조적 적자’의 한도는 GDP의 0.5%로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예외적 상황일 경우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까지 허용한다.

이는 현재 GDP의 3% 이하로 규정된 EU 성장과 안정 협약 개정안의 재정적자 기준을 크게 초과한 나라들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한 나라들이 무리한 긴축을 실시할 경우 경제가 더 위축돼 세수가 줄어 부채 감축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안은 “정상회의는 EU의 통합, 유로존과 EU 전체의 응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고 현 난국을 함께 극복해야 함을 매우 단호하게 밝힌다”면서 “경제정책 조정력의 대폭적 강화와 ‘신 재정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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