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중소기업 법원 판결에 반발

입력 2011-12-0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8일 ㈜세신정밀이 키코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현재 드러난 키코계약 피해만 3조 2천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좋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잘못된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했을 때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었다"며 "유독 한국 법원에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49,000
    • +0.26%
    • 이더리움
    • 3,433,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57%
    • 리플
    • 1,977
    • -2.9%
    • 솔라나
    • 135,300
    • +0%
    • 에이다
    • 294
    • -2%
    • 트론
    • 467
    • -1.48%
    • 스텔라루멘
    • 256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09%
    • 체인링크
    • 15,930
    • -0.25%
    • 샌드박스
    • 48.5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