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요금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

입력 2011-12-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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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최대 47% 인상된다. 지난 2005년 인상 이후 7년 만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하수도 사용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본회의 의결이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업종은 한 달간 30㎥ 이하의 하수도를 사용하는 영세 영업장으로, 현재 1㎥당 170원인 요금은 내년 3월 250원으로 47% 가량 인상된 뒤 3년 후에는 2배가 넘는 380원까지 오른다.

일반 가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4~37%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은 현행 1㎥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37% 가량 오르며 2014년 3월에는 300원까지 인상된다. 한달 사용량이 30㎥를 넘는 가정의 인상률은 34% 수준이며 2014년 3월까지 84%까지 오르게 된다.

대중 목욕탕의 내년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33~36%이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88%까지 오른다.

내년 업무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모든 구간에서 40% 이상 인상되며 2014년 3월까지 최대 127%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비현실적인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 원가는 톤(t)당 775원이지만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비용보전율이 37%에 불과하다. 이는 광역시 평균(7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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