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12-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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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7일 청탁과 함께 벤츠 등의 금품을 수수한 이모(36) 전 검사를 구속했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0~11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최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계획이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인 이모(40)씨가 두 차례 피소 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거꾸로 고소인들이 검찰에 의해 무고 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 피소 사건의 법률대리를,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49) 변호사가 맡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씨 피소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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