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2년간 유예

입력 2011-12-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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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대시행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는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시키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당초 최저가 낙찰제는 내년부터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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