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2보)

입력 2011-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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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7일 과천 청사에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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