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1-12-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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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약재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약령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감초·오가피·갈근·사삼·음양곽 등 63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원산지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후 원산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관 합동 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약업사(한약재 도매상), 약초상, 물산, 농산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약재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는 겨울철에 수요가 많은 당귀·천궁·작약·숙지황·백출·백복령·황기·감초·헛개나무·구기자·대추·인삼·녹용 등 보약 재료의 원산지 거짓표기 및 미표시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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