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내곡동사저 의혹 대통령 내외 검찰에 고발

입력 2011-12-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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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5일 이 대통령 내외를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 내외는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중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대통령실 등은 단독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며“이 대통령 내외가 결과적으로 싼 금액으로 공유부동산을 사 대통령실이 같은 금액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형씨는 12억원을 대출받아 토지구입비를 냈다고 하는데 시형씨 연봉으로는 대출금의 은행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고발장이 접수돼 아직 부서 배당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들어온 고발건과 같이 형사1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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