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낙태 강요, 이혼 사유 된다

입력 2011-12-04 21:51 수정 2011-12-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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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이태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33·여)씨가 남편 구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가운데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와 불임시술을 하라고 강요한 시부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남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구씨와 결혼해 이듬해 첫 아이를 낳고 1년반만에 다시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식을 셋이나 낳을 형편이 안된다며 김씨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김씨는 출산을 한 뒤에도 남편과의 불화가 계속돼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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