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낙태 강요, 이혼 사유 된다

입력 2011-12-04 2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이태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33·여)씨가 남편 구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가운데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와 불임시술을 하라고 강요한 시부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남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구씨와 결혼해 이듬해 첫 아이를 낳고 1년반만에 다시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식을 셋이나 낳을 형편이 안된다며 김씨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김씨는 출산을 한 뒤에도 남편과의 불화가 계속돼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2,000
    • +1.64%
    • 이더리움
    • 2,61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1.08%
    • 리플
    • 1,728
    • +1.05%
    • 솔라나
    • 107,900
    • +3.65%
    • 에이다
    • 244
    • +0.83%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1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30
    • +0.97%
    • 체인링크
    • 11,980
    • +0.59%
    • 샌드박스
    • 92.82
    • +2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