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소득 증세’서 ‘금융소득 증세’까지

입력 2011-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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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른바 ‘버핏세’를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통한 부자증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역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표는 최근 몇몇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증액규모가 총 1조원이 안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대주주가 가진 주식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증세를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나성린 의원도 “소득세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면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율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버핏세처럼 금융자본소득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소득 증세는 개인 의원의 의정활동일 뿐”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은 없으며, 내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부자증세와 관련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부정적이고 버핏세에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 “금융자본 과세 자체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번 회기 내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득세 증세에 찬성해 온 정몽준 전 대표는 “전세계 주식시장이 연결돼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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