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지능형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입력 2011-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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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외에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건물도 ‘지능성 건축물 인증’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건물도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최대치 기준으로 3%에서 15%로 확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고시를 를 각각 제정·공포, 이달부터 시행중 이라고 4일 밝혔다.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일사 차폐시설,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원격제어 설치 등이 설치된 건물이다.

이에 따르면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내용을 규칙과 고시에 명시했다.

이는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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