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럭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상보)

입력 2011-12-03 14:28 수정 2011-1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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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미국서도 승리... 향후 소송전 유리 전망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

미국 법원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소한 미국 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호주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로시 고 판사는 이 날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 디자인을 베끼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호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공평하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세계 9개국에서 자사의 특허에 관련해 맞소송을 치르고 있다. 특히 두 글로벌 기업의 특허분쟁은 주요 제품의 판매금지와 연결돼 비즈니스 측면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달 호주에 이어 이 날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애플 특허공세에 시달린 삼성전자의 대역전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디자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였지만,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애플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통신 관련 특허권을 바탕으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 삼성전자는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4개국에서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특허소송전에서도 삼성 브랜드와 국내 소비자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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