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

입력 2011-12-02 21:36 수정 2011-12-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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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 16 지구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자 A씨 부자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라씨는 한 시행업체를 인수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A씨 부자에게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씨가 투자했고 아버지도 곧 투자할 것"이라고 말해 3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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