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한일건설, 관급기관 내년 6월까지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11-12-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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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은 2일 관급기관이 오는 13일부터 내년6월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565억3171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중단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분을 환산한 금액이다.

회사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돼 거래를 중단했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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