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혐의' 김석원 前쌍용 회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12-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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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은 김석원(66) 전 쌍용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에 쌍용양회 자금 9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일생명 주식을 취득하고 운영자금을 부당지원해 쌍용양회에 182억원의 피해를 입힌 데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쌍용그룹 전체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맞게 됐던 상황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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