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문구 가맹사업 어떻게…이동재 회장 ‘꿈’ 차질없나?

입력 2011-11-30 16:41 수정 2011-1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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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문구 이동재 회장
사무용 문구 전문 프랜차이즈인 ‘알파문구’의 가맹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2015년까지 매장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이동재(63) 알파문구 회장의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는 ‘알파문구’의 정보공개서가 삭제된 상태다. 2009, 2010년 사업 내용은 검색이 되야 하지만 아예 ‘알파문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된 것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 변동을 근거로 1년마다 2년간 매출 등 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갱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보공개서 내역에서 삭제되며 정보공개서 없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상임과 비 상임으로 구성된 공정위 9인의 위원회 또는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알파문구가 정보공개서를 재갱신 하지 않아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파문구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삭제될 경우 재신청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 동안은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동재 회장은 1971년 ‘알파문구’를 창업해 지난해까지 가맹점 650개, 매출액 1028억원 수준까지 키웠지만 영업이익률은 0.6%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은편이 아니다. 가맹점 사업도 지지부진해 올해 신규 오픈 목표인 100개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면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문구업계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30% 이상 성장했는데 이런 성장기에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알파문구 측은 “공정위 확인결과 실무자 착오로 인해 갱신이 안 된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재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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