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위, 판사 SNS 사용 '신중한 자세' 권고

입력 2011-11-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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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SNS 사용에 대해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리위는 페이스북 등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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