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미달 사태 자사고에 ‘인공호흡’

입력 2011-1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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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원서접수 미달사태를 맞은 자율형사립고를 특별 지원한 뒤 이후에도 정원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회생대책을 밝히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 대책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차 추가모집에 홍보 등 다각적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지원이 이뤄진 후에도 정원의 60%를 채우지 못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졸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던 동양고의 경우 취소가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23일 마감된 자사고 원서접수 결과 하나고를 제외한 26개 자사고 가운데 동양고, 경문고, 대광고, 동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숭문고, 용문고, 우신고, 장훈고 등 11개 학교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역별 학교 분포, 모집 남녀 학교의 불균형, 경기 침체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부담 등이 미달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미달 학교가 많은 것은 2012학년도 '다자녀 가정 자녀 유형' 등의 전형 개선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도 운영에 어려움을 맞은 자사고 회생에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번 서울지역 자율고 미달 사태에 대해 “미충원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학생정원 및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자사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법인은 교과부 산하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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