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1-11-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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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23일 자신의 의붓딸을 6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모(3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자신의 의붓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했던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부인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안방과 욕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부인과 두 딸에게 폭력을 일삼고 부인이 데리고 온 큰딸을 강제추행 한 것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의 모 보호센터에서 안정을 취하며, 경찰에서 연계한 전문심리상담사,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불안한 심리상태를 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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