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 "8년 동안 스토커에 시달렸다"

입력 2011-11-22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가수 채연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한 여성 스토커에게 시달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는 주민번호를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최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지난 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해 3차례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채연은 법정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1,000
    • -0.21%
    • 이더리움
    • 2,69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0.3%
    • 리플
    • 1,456
    • -1.69%
    • 솔라나
    • 102,800
    • -1.15%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3.86%
    • 체인링크
    • 11,590
    • +0.96%
    • 샌드박스
    • 58.3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